군이 오는 21일까지 ‘2023년 상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행복누리센터에 위치한 정주정책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예비창업자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사업가에게 사업장 1개소당 인테리어와 기계·장비 구축 비용을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과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정주정책과 담당자(☎650-1587)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