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2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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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20만원씩 지원
  • 정명조 객원기자
  • 승인 2023.02.1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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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노인돌봄, 한부모가정) 1093가구에 긴급난방비를 20만원씩 지원한다. 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28000만원을 확보해 2월말까지 긴급난방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말 기준 만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를 제공받는 주민 1000가구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돌보고 있는 한 부모가정 93가구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담당 생활지원사에게 신청서를 배부받아 접수하고, 한부모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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