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21일·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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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21일·22일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2.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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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23일부터 3월 7일까지
▲ 지난 1월 31일 순창군선관위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 결의대회.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이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창군선관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3일부터 37일까지 13일 간이다.

농협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지난달 31일 순창군선관위에서 실시된 조합장 선거 설명회에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과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며 공명선거를 결의한 바 있다.

한 군민은 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이 허위사실 공표, 상대후보 비방, 금품 살포, 물품 기부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여러 가지로 펼치고 있다는 소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면서 만약 불법 선거운동이 헛소문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적극적으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창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들의 협조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관심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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