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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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2.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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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까지 주민 의견 제출

 

군이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6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녹음전화,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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