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생일축하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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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생일축하금 4만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2.22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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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 대상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확인하세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를 수급한 초··고 학생에게 생일축하금 4만원이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연1회 지원된다. , 생일이 있는 달 이후에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해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설날과 추석이 들어있는 달에도 동일 자격 학생에게 1인당 14만원씩 총 8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있는 달 말일까지, 설날과 추석 명절 축하금은 명절 전날까지 교육급여 계좌로 각각 현금으로 입금된다.

지원금은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원된다. 문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239-3364, 3367)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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