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 대상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확인하세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를 수급한 초·중·고 학생에게 생일축하금 4만원이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연1회 지원된다. 단, 생일이 있는 달 이후에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해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설날과 추석이 들어있는 달에도 동일 자격 학생에게 1인당 1회 4만원씩 총 8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있는 달 말일까지, 설날과 추석 명절 축하금은 명절 전날까지 교육급여 계좌로 각각 현금으로 입금된다.
지원금은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원된다. 문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239-3364, 3367)에게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