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마을이장 경선 때 투표 방식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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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마을이장 경선 때 투표 방식 명시해야”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2.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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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이장 선출 “마을 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 선출” 규정
산청군 이장 자격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 규정
지난해 열린 순창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열린순창 자료사진)
지난해 열린 순창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열린순창 자료사진)

 

<열린순창>이 지난호(624)에 보도한 마을이장 선거, ‘동전 던지기 선출논란기사에 대해 한 주민은 이장 선출은 마을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장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마을도 있지만, 거꾸로 서로 본인이 하겠다는 마을도 있어 이장 선출 방식에 대해 통일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어떤 마을은 마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장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이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거주 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청군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의결

<열린순창>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본 결과 몇몇 자치단체는 이장 선출·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와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남 산청군은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이장은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자격을 규정했다. 이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도 “1.주민 총회는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2.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리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과 협의 후 그 결과를 마을회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과반수 찬성의결을 명시하고 있다.

 

완주군 득표 수 같을 땐 재투표 실시

전북 완주군은 규칙 제3(선출 및 임명)에서 이장 선출방법은 마을 총회를 소집한 후,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장 선출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3개월 전부터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별 주민(세대별 1)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개발위원장은 다른 날을 정하여 재투표를 결정·실시하여야 한다등 재투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한편, ‘이장 및 통장의 임명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 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규칙으로 이장 선출과 임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 이장 선출 제도 개선 필요

순창군 이장 관련 조례4(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는 4(이장의 추천)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 “5(심사)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6(임명) ·면장은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조례·규칙에는 복수의 이장 후보가 경쟁할 때 마을총회에서 무기명 다수결 투표처럼 이장 선출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장 선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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