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통에서 발견한 현금 신고, 경찰 협조로 주인 찾아

순창우체국 임낙서(52) 집배원이 최근 우체통에서 나온 거액의 현금을 신고해 주인을 찾아준 선행이 화제다.
임 집배원은 지난 20일 읍내 한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거하다 5만원권 643매 현금 3215만원을 발견하고 곧바로 남계파출소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서는 우체통 주변의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확인하고, 은행 현금 인출 상황, 택시 기사 탐문 등 광범위한 수사를 신속하게 펼친 끝에 한 면 단위 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 ○○면에 거주하는 주인을 찾아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3일 <열린순창>과 전화통화에서 “개인 정보라 특정 인물을 지칭할 순 없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은 이 돈이 기초생활수급 등으로 수년간 통장에 모아온 돈이었다고 확인해줬다”면서 “현금을 우체통에 넣은 건 본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오전 순창우체국에서 <열린순창>과 만난 임 집배원은 “집배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선행이나 그런 건 아니”라며 인터뷰를 한사코 거부했다.
임 집배원은 지난 24일 권미자 경찰서장에게 선행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권미자 서장은 “습득자의 올바른 윤리의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향후에도 치안활동에 협력한 군민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해 주민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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