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유 자투리 땅 매수희망 조사…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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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유 자투리 땅 매수희망 조사…3월 31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2.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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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 읍·면 신청…현황파악 후 매각여부 결정

 

군이 재정확충과 앞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이 적합하지 않은 군 소유의 자투리 땅 등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매수희망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군은 올해는 기준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토지이며, 사업추진 후 남은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행정재산과 면적 2000미만 일반재산에 대해 우선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 매수를 원하는 주민은 331일까지 토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찾아 매수희망 조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이 신청한 공유재산을 기초로 관련 규정 검토 및 현장 확인, 각 부서별 앞으로 활용계획 등을 파악해 최종 매각 여부를 판단해 수요자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 주민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군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불법점유자에게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산관리담당자(재무과)현재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주민께서 매수 희망을 하더라도 무조건 파는 것은 아니다. 수요조사 후 역으로 군 소유의 자투리 땅 현황 등을 파악해 매각을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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