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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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4월 30일까지
  • 정명조 객원기자
  • 승인 2023.02.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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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킬로그램당 100~140원 보상금 지급

 

군이 오는 430일까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폐비닐 공동 집하장에 배출된 폐비닐(하우스 비닐, 멀칭로덴)과 빈 농약병을 수거하고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수거율을 높일 계획이다.

보상금은 폐비닐의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킬로그램(kg)100~140원이며, 빈 농약병은 종류에 따라 플라스틱 kg1600, 유리병 kg300, 비닐봉지 kg3680원이 각각 지급된다.

군청 관계자는 부직포, 점적호스, 비료포대, 반사필름, 모종판 등의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배출 확인증을 발급받아 순창군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수수료를 부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집중 수거 기간에 농정, 농산, 환경부서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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