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 교육(23)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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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교육(23)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곳이다
  • 최순삼 교장
  • 승인 2023.02.28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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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누구도 글 제목인 진술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문이고 책임감도 든다.

3,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1998년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본다. 취임사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고뇌와 철학이 담겨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시장경제가 함께 성숙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통찰했다.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시장경제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커져만 간다. 역으로 시장경제가 불공정과 불평등이 누적되면,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중되는 존엄한 인간으로 설 땅은 줄어간다.

필자는 김 대통령의 통찰이 교육에서도 관통되어야 할 이념이라고 믿는다. ‘민주주의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없이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은 깜깜하다. 그런데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뒤로 가고 있다.

전국에는 17개 광역시·도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시행하는 조례(條例)를 톺아보면 자치단체가 가는 길이 보인다. 왜냐하면 조례를 통해서 정책과 예산이 구체화되어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하고 시행하는 조례를 보면, 그 지역 아이들과 학교 교육활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늦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후 대구광역시교육청만 제외하고 15개 시·도교육청이 2022년까지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삶에 필요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을 배우고 실천하는데 디딤돌이다. 필자도 2019전라북도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과 전라북도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드는데 실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지난 126일 이한영 의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발의된 폐지 조례안은 210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11229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어온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12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조례 제5(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1.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민주주의를 포함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2.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 갈등 해소, 설득과 경청 등 민주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3.민주적 의사 결정구조·절차 및 참여방식. 4.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5.그 밖에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21세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는 필자는 도저히 납득(納得)이 안 된다.

대한민국 교육은 199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2(교육이념)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2조는 모든 국민이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배양’,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 민주국가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이 가능하다. 교육감과 학교장이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는 건 기본 책무이다책무 이행을 위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과 시행은 상식이다.

입시성적과 통제·관리중심 교육은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능력을 빼앗는다.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은 교육의 근본이다.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은 구호(口號)로 되는 게 아니다. ·도교육청이 제정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학교에서 확실하게 이행하는 데 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일상화가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출발선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도 민주시민교육 없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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