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
상태바
‘2023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3.08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요건 삭제, 대상 확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다. 특히 올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요건조항이 삭제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32일부터 428일까지이며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규신청자와 군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거리 50)의 경우 이장과 2인 이상의 마을 농업인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이 적격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되지만,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을 구분해 면적구간 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산정,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에는 농업인 30헥타르(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등 면적 지급 상한이 규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신청 기간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59) 지급대상자·지급액 확정(10) 등 절차를 거쳐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한 군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은 소농직불금 20202333농가 278900만원 / 20212534농가 303900만원 / 20222473농가 296640만원 면적직불금 20204240농가 1383700만원 / 20214145농가 1313300만원 / 20224260농가 1288424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