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과열·혼탁 양상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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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조]과열·혼탁 양상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3.03.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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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8)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위탁선거로 치러진 역대 선거에서 봤듯이 선거기간도 짧고 후보 공청회나 토론회가 금지되어있는 깜깜이 방식의 선거라고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4년간 농축산어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선거인만큼 작은 지방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조합장 선거는 과거와 같이 이번에도 과열·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위반 행위로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32일 기준, 2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9건은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 17건은 경고처분했다.

게다가 출마를 포기하면 1억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며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전북지역 한 현직 축협 조합장이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피소당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렇게 조합장 후보들이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불법 선거를 벌이는 건 농산어촌에서 조합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조합의 경제사업권, 인사권이 있는 조합장은 소왕국의 왕이라는 말도 있다.

시사저널(1742)에 따르면 조합장의 평균 연봉은 통상 1억여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 거기에 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 등은 별도로 받는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간섭받을 일도 없어 사업결정도 수월하고 이사들만 설득하면 웬만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

지역농협별로 집계한 조합장 선수(選數) 현황을 보면 10선이 1, 9선이 3, 7선이 1, 6선이 17, 5선이 25, 4선이 65명 등 4선 이상이 112명이다. 이 현상은 상임조합장은 3연임 제한이 있는 반면 비상임조합장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선(多選) 조합장이 많아지면 새로운 인물의 조합장 탄생이 줄어들고 조합장의 고령화는 심화된다. 다선 조합장 중에도 조합장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조합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합장의 다선화·고령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은 금융업 성격이 강한 만큼 해당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조합장은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경제사업도 갈수록 비즈니스 성격이 강해지고 있어 단순히 영농활동만 한 사람보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농업,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등 추세에 따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제는 깜깜이 방식을 벗어날 선거법 개정, 조합 대의원회·이사회 권한 강화 등 많은 사안을 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과 제도의 변화속도는 느리다. 근래 농촌은 소멸·붕괴되고 있다는 염려가 한가득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쌀값은 약 25% 폭락했고, 이는 통계를 낸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그에 반해서 농업생산비(유류비, 비료값, 사료값, 인건비 등)는 가장 많이 올랐다. 혹자는 지금 농민의 처지가 회사원에게 20년전 연봉만 받고 살아가라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조합원들은 진정한 조합장 역할을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조합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투표권을 가진 이들이 깨어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투표를 하는 게 현재의 최선책이며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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