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이행한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농가 당 인증유형·재배 품목에 따라 헥타르(ha)당 50~140만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직불제 △시·군에서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로 구분된다.
친환경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일반농가와 비교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 만료 농가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증 유형 중 유기지속으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직불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063-650-562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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