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저수지‘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상태바
동산저수지‘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 열린순창
  • 승인 2023.03.15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복흥면 동산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동산저수지 전 구간은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청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가 관리하는 동산저수지는 만수 면적 24헥타르(ha)이며 1959년 설치 이후 농업용수로 사용되었고 낚시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면서 군청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동산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홍보했고 안내판과 현수막도 설치·게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군청 환경수도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