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일부터 복흥면 동산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동산저수지 전 구간은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청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가 관리하는 동산저수지는 만수 면적 24헥타르(ha)이며 1959년 설치 이후 농업용수로 사용되었고 낚시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면서 “군청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동산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홍보했고 안내판과 현수막도 설치·게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군청 환경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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