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현금 계좌이체에서 올해부터 ‘카드 바우처’로 변경
2023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카드 바우처’로 바뀐다. 교육급여 수급가정은 반드시 카드 바우처를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교육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교육급여’, 카드 바우처로 지원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급여를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올해부터 ‘카드 바우처’로 변경해 지원한다.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은 지난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음 사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초·중·고 학생(재학생)을 둔 가구이며 지원대상자는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 등이다.
신청은 교육급여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돼 있는 교육급여 신청자,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이 할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 체크·신용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사용기한은 배정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 조회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상 여부 조회는 학생이나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가상 키패드를 사용해 입력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은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과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각각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 △전·월세 계약서 등 증빙서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관련 문의는 고교학비(063-239-0849), 교육급여(063-239-0850), 교육정보화(063-239-0849), 방과후(063-239-334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