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면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1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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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치면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1종 실시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3.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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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노력했지만 복지부 협의에 막혀 11명 혜택”
지난해 연말 폭설이 내린 순창군 모습

 

지난해 12월말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쌍치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군은 보건복지부와 재난지역 관련 협의를 지난 36일 완료하고 쌍치면 이재민에게 의료급여(1)를 실시한다.

다만, 복지부와 협의한 쌍치면 이재민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워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와 차상위계층 5세대 11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 기간은 재난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며 쌍치면은 특별재난 지역 선포일인 지난 11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군청 주민복지과 한인옥 통합보장팀장은 재난지수 300점 이상이 103세대인데,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최종 5세대 11명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는 데 머물렀다면서 복지부에 따르면 포항 지진 피해나 강원도 산불처럼 생활터전이 거의 파괴됐을 만큼 심각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이어 군에서 대설피해 지원 범위를 넓히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극소수 인원만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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