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약제(40농가, 28.2ha)를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공급했다. 사과, 배 농가들은 3회(동계 1회, 개화기 2회)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수령하면 된다.
국가 검역병인 과수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가 나타나 고사하며,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예방이 중요하다.
방제약제를 배부받은 사과, 배 재배 농업인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적기 방제하고, 타 농약과 혼용가능 여부, 농약 포장지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확인하고 작업해야 한다. 약제 방제 후 방제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 봉지(병)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과수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의 25%가 삭감된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과수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을 막고 감염 의심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기 바라며 적기에 약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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