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조례 제·개정에 주민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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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조례 제·개정에 주민 관심 필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3.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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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란 것이 집행부에서 하든 의원이 하든 주민들에게 이로우면 누가 하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성용 의원이 군에서 만든 조례안을 받아 의원 발의한 것과 관련해 왜 그렇게 했냐는 질문에 답변한 말의 일부다.

문장만 보면 주민만 생각하는 옳은 말씀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도움만 되면 절차를 무시되고 편법을 이용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법률을 근거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 등을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춰 제정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사는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소위 주민을 위해 하는 일의 근거가 된다.

법률이나 조례는 한 번 제정하면 폐지가 쉽지 않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 생활에 밀접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많은 토론과 협의, 다양한 의견 취합 과정 등을 거쳐 신중하게 만들거나 고쳐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심의해 최종적으로 제·개정하는 곳이 지방의회다. 순창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들어가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순창군의회는 입법기관의 지위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을까? 최근의 상황을 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의회는 조례안을 제·개정하면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보일 만큼) 단기간 예고하기도 했다. 주민이 의견을 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의회는 최근에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내부적으로 10일로 늘렸다. 개선하려는 모습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이마저도 행정에서 발의해 입법예고하는 기간보다 짧은 점은 아쉽다.

더구나 의원발의 조례 제정이 수월하다고 알려지면서 사회단체 등이 의회를 찾아가 자기 단체를 도와주는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과 전원마을 조성 관련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행정부서가 급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례를 수월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확연하다.

이처럼 의원발의 조례가 수월하게 제정되는 배경은 절차상의 간소함에다 의원발의 안건은 의원들 간에 소위 태클을 걸지 않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유지되는 바로 잡아야 할 악습이 전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에 의회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고, “각자 입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남 탓말고 의원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에 많은 주민이 관심 두고 의견을 내야 한다. 보는 눈이 많고 여러 의견이 모여야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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