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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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건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3.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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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면적 등 고려한 이장 수당 지급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21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이장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마을별 인구와 면적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장 수당 등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오 의원은 “20232월 기준 큰 마을의 경우 270세대 이상을 담당하지만, 작은 마을은 10여 세대를 담당하는 등 이장의 업무 편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꾸준한 이장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요구로 2020년 이장 기본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으나, 지역 편차 등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농촌 지역은 더욱 편차가 심해 이장의 업무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 등 지원 사항을 일원화하고 있다. 이는 이장의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따라서, 이장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장 수당의 면적·인구 수 등 지역적 특성 고려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구체적 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의 법적 근거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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