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37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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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 37차 정기총회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3.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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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농민기본법 제정” 강조

 

농민회(회장 남궁단)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순창농민문화교육센터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감사보고 및 승인 2022년도 사업평가 및 승인의 건(1.2022년 순창군농민회 사업평가 2.2022년 순창군농민회 활동보고) 2022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2023년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의 건 2023년 예산안 심의 및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감사보고에서는 “2022년 수입총액 46211398원과 지출총액 39279709원을 보고받고 차액 6631679원이 통장잔액으로 일치함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통일트랙터기금 특별회계 18737686원의 분리와 별도관리를 재차 요청했다. 이어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연간 최소예산 4000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것을 덧붙였다.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안건 심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농민기본법 제정등을 강조했다.

“2023년도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 농민과 민중의 삶은 계속 피폐해져 갈 것이다. 농민회는 이미 국회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통과는 물론이고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업 체제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하는 숙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4년 총선이 정권의 심판대가 되리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공안정국 형성에 집중하면서 농민회나 민주노총 등 진보적인 세력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전농은 이러한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 단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 진보 세력의 연대와 강렬한 투쟁의 결의 속에서 2023년을 보내고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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