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조례 제정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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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조례 제정 등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4.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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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택시 운행 횟수 인구수별로 차등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기준 완화
채계산 출렁다리
채계산 출렁다리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조례 제정과 자율방재단 조례 등 6건의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하고 조례안별 정해진 날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마을택시 운영 관련 조례는 의원발의로 개정하며 입법예고를 마치고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 제·개정안 전문은 군청과 군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의원발의)

현재 마을택시 운행 횟수가 마을 인구수별이 아닌 10명 단위(2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이상 등)로 지원하고 있어 운영에 불합리한 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월 100회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인구수별로 운행횟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세한 마을별 운행횟수는 조례 개정 후 지침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채계산 출렁다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에는 개장 및 휴장, 운영시간, 입장료와 입장료 면제 등을 규정했다. 입장료는 2000원이며 입장료 전액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입장료 면제 대상은 군민(명예군민 포함)과 영유아,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기후변화 대응 조례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개정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사항,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사항 등을 규정했다.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개정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50세 이상 65세 미만 군민은 예방접종 약품비의 50%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군민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전액을 지원한다.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청년과 여성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한다. 기업의 고용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출퇴근 차량 유류비 등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유등 힐링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 이용료 징수를 위해 개정한다. 1회 사용료는 6000원이며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개정

부단장 신설과 임기 등을 신설한다. 또 자녀장학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규정을 신설한다.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농촌학교 활성화 및 정주인구 증대를 위하여 농촌유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존 휴관일에 매주 월요일도 휴관일로 추가한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로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과 별표2국가 법령 정보센터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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