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생활지원금 최대 1년 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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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지원금 최대 1년 400만원 지급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4.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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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공고일 이전 군에 대학생 본인 주소지 둬야 지급
최영일 군수 “군민만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혜택”
올해 2월 순창고를 졸업한 김지혜 학생이 가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열린순창> 자료사진)

 

군이 순창 출신 대학생에게 1년에 400만원씩, 4년제 대학의 경우 4년간 총 1600만원을 대학생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청 관계자는 “2023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1인당 대학진학 축하금’ 200만원을 4월말경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6월부터는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200만원씩, 1년에 400만원을 대학생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군은 연간 지원하는 대학생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740명가량으로 예상하고 필요 예산 23억원을 2023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지급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군내에서 초··/·/고교를 각각 졸업한 여부에 따라 대학생 본인과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면 지원되며, 학생이 군외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은 1,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군에 거주하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 사업 최초 시행인 올해에 한해 공고일 이전까지 군에 대학생 본인의 주소지를 두면 지원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순창에서 초··(고졸 검정고시 포함)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순창에서 ··고를 모두 졸업한 학생은 학기당 200만 원 ·고교만 졸업한 학생은 학기당 150만 원 고교만 졸업한 학생은 학기당 1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신입생뿐만 아니라 군 출신 전체 대학생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해서 군민만이 누릴 수 있는 순창형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원사업은 4월말경에 공고하고 오는 51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행정과(650-1238)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옥천장학회(650-12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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