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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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4.05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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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8억700만원…소진시까지 신청

 

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등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군청 환경수도과 김선희 환경정책팀장은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올해는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해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됐으며 8700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조건은 신청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폐차 지원금과 별개로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추가로 엘피지(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는 군청 환경수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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