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심사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자료제공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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