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건의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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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건의 대표발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4.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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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홍보 허용·세액공제 혜택 상향·기부상한액 삭제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지난 11일 김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고향사량기부제 개선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대도시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법령 및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며 지방소멸 위기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8년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작한 일본은 지방세법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2000엔 이상 기부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등 혜택을 제공하고, 모집대상 또한 법인까지 확대, 상한제한도 없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부제에 대한 꾸준한 제도개선을 이루었다그 결과 2008, 제도 도입 이래 시행 원년 54000, 기부액 820억원에서 2021, 34888000건 기부액은 100배에 가까운 8조원이 모금되었다. 특히, 홋카이도의 어촌인 인구 21000명의 몬베츠시는 2021년 한 해에 예산의 절반인 1500억원 기부금을 모금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함은 물론 지방소멸위기도 극복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 모금 홍보 금지 행위로 지정된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홍보활동을 허용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0% 혜택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상한액 한도를 삭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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