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21) 이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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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21) 이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12.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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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면이 고향인 안씨는 서울 광진구에서 야채판매상을 하는데 6년 전에 친구 소씨가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변제기는 1년으로 하고, 이자는 월 1할5푼으로 하여 매월 15일 안씨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5개월 동안은 정기적으로 불입하더니 그 이후로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수 없이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와서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가. 원금채권은 금전소비대차채권인바 10년이 ‘시효’인바, 6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4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서 원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이에 부수한 이자 채권에 대하여 민법과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항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 규정하녀 채무자 소씨가 주장한 1년 이내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단기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이자채권이라고 하여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에 한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다.(대법원 65다 220판결)”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또 다른 판례는 여기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6다 25302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위 두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자 지급을 1년 이내의 정기적인 기간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라. 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매월 15일 한 달씩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자 안씨의 경우 3년이 지나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자를 월1할5푼으로 정한 경우에도 매월 15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변제기 때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설령 1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64다 1731판결)
마. 또한 판례는 변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항의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변제기 1년이 지난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으로서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91다 7156 판결) 즉 위 사례에서 안씨는 결국 7개월치의 정기적인 이자만 받지 못할 뿐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자 포함한 원금까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 지므로 위 원금은 이천만원의 채권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청구하거나, 지급명령 등 간편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유무에 따라 나중에 채권집행을 위해서 부동산가압류 등을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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