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조례…연령하향 등 반영해 개정
군은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과 주민투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5월 3·4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궐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휴양림 운영 및 용궐산하늘길 입장시간, 입장료 징수 및 면제, 시설 예약, 휴양림 시설 사용·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한다. 사업자의 협조사항, 산업재해 예방 대책수립 사항,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항,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사항 등을 규정했다.
주민투표 조례 개정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한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규정 삭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사항, 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권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재외국인 관련 규정, 주민투표의 대상 규정 등을 개정한다.
조례안 전문은 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 별로 정해진 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