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22일부터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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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22일부터 본격 적용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4.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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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범칙금…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정지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지난 22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사항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지난 2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허용됐지만, 22일부터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춘 뒤 횡단보도 양쪽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특히, 우회전 할 때 내 앞차가 정지하면서 내 차가 따라서 정지했어도, 내 차가 교차로 우회전 직전 정지선(일시정지 지점)에 도달하면 다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경찰은 앞으로 전국 15곳밖에 없는 우회전 신호등을 차차 늘려 혼란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을 고려해, 스쿨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읍내에서 만난 한 운전자는 얼마 전 어린보호구역 내 주행속도 30km 이하를 어기고 42km로 주행했다는 도로교통위반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도 그렇고, 우회전 일시 정지도 그렇고 운전자와 차량에 요구되는 제재사항이 갈수록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군민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 거의 대부분인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에 운전자들이 반드시 협조하며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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