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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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3위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5.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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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모금액 2억7400만원, 전국 지자체 평균 5300만원의 5배 웃돌아
순창군 고향사랑기부금 1건 평균기부금액 18만6000원 기록, 누적기부 1474건
고향사랑e음 누리집 갈무리.
고향사랑e음 누리집 갈무리.

 

순창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20231/4분기 모금액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위를 기록했다.

올해 1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금 현황조사 결과 순창군은 모금액 27400만원(누적기부 1474)을 기록하며 전국 3위에 올랐다.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조사는 20231/4분기를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기부건수 답례품 현황 등을 전국 17개 시·도청을 통해 228개 시··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9등에 의거해 모금액 실적 공개를 거부한 지자체(82)를 제외한 나머지 140곳의 지자체 자료를 취합(공개율: 61.4%)해 지난 413일 관련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순창군, 전국 지자체 평균의 5배 모금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지자체 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모금액 등 전수조사 결과자료 요청에 대해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지자체 간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드리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사안의 민감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모금액은 5300만원,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4만원으로 파악됐다.

모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위에 포함된 지자체로 범위를 좁히면 평균 모금액은 14100만원, 월평균 기부건수는 296,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960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순창군은 모금액 27400만원, 월평균 기부 491, 1인 평균 기부금 1860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순창군 모금액은 전국 평균의 5배를 웃돌았고, 상위 30위 평균 모금액에도 2배가량을 앞선 수치다.

 

실적 공개한 140곳 차이 많아

모금액 실적 공개에 응답한 지자체 140곳 중에서는 임실군이 31500만원으로 1, 제주시가 31400만원으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1, 2위 금액은 3위인 순창군과 4000만여원 차이에 불과해 순창군이 전체 1위를 목표로 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이 의원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조사에서 전국 140개 지자체로부터 모금액 실적 등을 답변받은 결과, 지자체 간 모금액 실적과 답례품 제공현황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제공 기준으로 상위 30위 안에 든 지자체는 평균 45.5개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위 30위 안에 올라 있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에서는 11곳이 모금액 기준 상위 30위 순위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답례품이 모금액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증명됐다.

 

향우들의 순창 사랑 기부금 이어져

눈에 띄는 답례품에는 경기 부천시 프로축구 시축전남 영암군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경남 창녕군 따오기 방사식 참여권등의 체험형이 있었다. 이들 체험형 답례품은 지역에서 2·3차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조사에 응한 지자체 중에서 약 45곳은 체험형 답례품을 운용하고 있지 않았다.

지난달 26<열린순창>과 만난 농협군지부 관계자는 답례품 품목에서도 순창군에서 제공하는 갈비 세트 등이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순창 향우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군에 전해지고 있어,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동참 안내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올해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한 제도다.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자체 특산품·상품권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향우가 순창군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 공제 혜택과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돼,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결과가 나온다. 만약 50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답례품(기부금액 30%) 150만원 10만원 100% 세액 공제 490만원 16.5% 세액공제(808500) 등 총 2408500(150만원+10만원+808500)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액 기부금의 경우에는 절반가량이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셈이다.

순창군민의 경우에는 기부자 본인의 행정 주소지인 전라북도순창군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기부지역(순창군)을 선택해 금액을 정하고 기부하면 된다.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하면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 별로 누적된다.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 갈무리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순창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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