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상태바
임업인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5.03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류원래재배지원 규칙·발효관광재단 조례 개정

 

군이 임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장류원료재배 지원 조례 시행규칙 및 발효관광재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별로 정해진 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군내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다. 군내 주소나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 기반시설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 등의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등을 규정했다.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발효관광재단의 출범에 따른 재단의 자립도 향상과 군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하여 다른 출연기관들처럼 입장료 수입 등을 자체재원에 충당고자 한다. 발효테마파크의 입장료 수입을 기존대로 세외수입 처리할 경우 군 재정수입액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므로, 자체 인건비 충당에 활용하게 하고 그 외 부족분에 대해 출연함으로써 군 부담을 줄여 재정운영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한다.

이에 따라 제16(수익사업 등) 2재단은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재단은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세입으로 납부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5조제2항제2호의 재단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장류산업에 필요한 장류원료의 원활한 확보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장류원료 재배 지원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

3(지원방법)1항제1논콩재배 지원은 식재면적 조사를 실시한 후 300/의 생산유통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논콩재배 지원은 식재면적 조사를 실시한 후 250/의 생산유통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