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인건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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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인건비 50% 지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5.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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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기업당 최대 640만원까지 지원
순창군 가족한마당 자료사진(열린순창)
순창군 가족한마당 자료사진(열린순창)

 

군이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군내 기업에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 오는 519일까지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경력단절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군 소재 사업장이다.

군은 참여기업 선발이 완료되면 참여근로자를 모집해 오는 6월부터 인건비와 4대 보험료(사업자부담금)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체는 군청 주민복지과(650-1261)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군청 주민복지과 정은아 여성가족친화팀장은 지난 428<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시간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인원 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 기업당 최대 64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올해 지원이 끝나면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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