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2만64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정부24(www.gov.kr)에 접수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누리집(http://www.sunchang.go.kr),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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