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순창 치안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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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순창 치안현장 방문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5.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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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수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26일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를 방문해 경찰서장, ·계장,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강 청장은 이날 업무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대화의 시간에는 일선 직원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고 애로사항를 청취하며 현장 경찰관들의 공감을 얻었다.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수사과를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권미자 순창경찰서장과 각 과장,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순창경찰서 치안방문 일정을 마쳤다.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 강화

 

한편 경찰서 교통관리계(자치경찰사무)는 우회전 관련 단속 유예기간(23.01.22.~4.21.)이 종료됨과 동시에 안전활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우회전 차량의 경우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5조 신호 및 지시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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