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식]선거법 개정 국회의원에게 맡겨둘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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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식]선거법 개정 국회의원에게 맡겨둘 일인가
  • 선재식 전 조합장
  • 승인 2023.05.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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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식 전 순창농협조합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개편 등 선거법 개정논의가 민감하고 긴장감있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선거법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12조에는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느슨한 문구로 되어 있어서 농··어촌 지역은 항상 합쳤다 나눴다를 반복하며 갈수록 인구 부족을 이유로 지역구가 광범위하게 합쳐지고 있다. 이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일에 국회가 법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은 1개 구에 국회의원이 갑··병으로 3명씩이나 된다. 모든 예산과 정책이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의원 수가 많은 수도권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보니 의원 수가 적은 지방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도 배우는 국가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다. 이렇듯 대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행 인구 중심의 선거법은 수도권만 챙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니 지방 영토는 누가 지킬 것인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토의 동쪽을 수호하는 독도를 관장하는 울릉도에 1명의 의원을 배정해야 한다. 이는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야욕에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함이다.

둘째, 구가 없는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등은 각 1명의 의원을 배정하고 서울, 수원, 부산, 광주 등 구가 있는 시에는 구마다 1명을 배정함으로써 구청장 1명에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지방 군 지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2개 이상은 묶을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이 소외되고 소멸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농··어촌 의원 수는 늘어도 광역시와 수도권에 집중된 의원 정수는 줄어드니 전체 의원 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며 국가의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에 도움은 물론 주권국가의 3요소에 부합한다.

선거법 개정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국민운동으로 개정해야 한다.

 

선재식 전 조합장
선재식 전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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