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확대 해석…집회 자유‘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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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확대 해석…집회 자유‘구속’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5.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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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잔디광장 ‘집회금지’ 장소아닌데
사용승낙 ‘핑계’로 군청사 밖으로 유도
인계 노동 폐기물·퇴비공장 관련 악취대책위가 지난 2020년 1월 군청 앞 잔디광장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있다.

군과 경찰이 금산골프장 확장 찬반 집회와 관련해 군청 잔디마당을 집회 장소로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은 것은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월권이자, 행정력 횡포라는 지적이다.

골프장 확장 반대 측에 따르면, 반대측 관계자가 지난 12일 군청 앞에서 집회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따라 48시간 전에 순창경찰서를 찾아가, 군청 잔디마당을 집회장소로 정하려고 했는데 담당 경찰이 군청 앞 잔디광장은 군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서, 군청이 승낙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군청 인근으로 집회장소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군청 잔디마당 집회 신고와 관련 의견이 분분하고, 군과 경찰이 의도적으로 집회장소를 제한하는 것 같아 집시법관련 규정을 들여다보니, 이 법 어디에도 군청 부지 내 집회 금지라고 해석할 만한 조항은 없었다.

이에 순창경찰서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답변해서 집시법에서는 군청 광장이 금지 장소라는 조문은 찾을 수 없다고 하자 집시법에는 없고 군청 광장은 군청의 소유로 소유자의 사용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느 법 규정이냐고 묻자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했다. 이후 경찰 관계자는 “‘순창군청사방호규정6조에 있다고 알려왔다.

순창군청사방호관리규정6(출입의 제한조치)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집회 또는 시위(1인 시위 포함)와 관련하여 청사에 출입하는 경우 2.위험물 및 부정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 3.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4.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위해롭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 확장 반대 측이 집회 장소로 신고하려던 곳은 청사가 아닌 청사 마당이다. ‘청사는 사전적 의미로 관청의 사무실로 쓰는 건물이다.

실제로 군청이나 시청, 도청 등 관공서 청사 광장(마당) 등에서 많은 집회가 열린다.

지난 20191, 쌍치 주민 300여명이 순창샘물의 생산허가 취소 등을 주장하며 대책위를 꾸려 전라북도청사 앞에서 집회한 적이 있고, 인계 노동 악취대책위도 2020, 군청 잔디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행정과장은 잔디 광장이 집회금지 장소라기보다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 금지라기보다 공공시설 내에서 구호나 그런 것은 가능하나 시설물은 안 된다고 말했다. , ‘천막 등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이 있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청사방호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행정과장은 청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전체 관리 부지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창군청사방호관리규정1조에는 이 규정은 자연재난 및 집회 등으로 인해 인적재난의 위협으로부터 순창군 청사와 그 부속시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청사방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청사부속시설을 나눠서 규정했다. 6조는 청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금산골프장 반대 측은 순창군청 청사가 아닌 부속시설인 마당에서 집회하려고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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