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후 위촉위원 등 임기, 남은 임기로 개정…
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군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임기 통일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다며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 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6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는 제20조(해촉) 제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개정한다.
규칙은 제13조(위원의 모집방법)을 제13조(위원의 모집방법 및 선정)으로 수정하고 제2항 “읍면장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읍면장,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5명~9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모집정원 미달 등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
또, 제16조(회의) 제1항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실시하며, 분기별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를 “협의회는 격월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