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내로남불’과 ‘너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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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내로남불’과 ‘너나 잘하세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5.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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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프장 확장을 놓고 찬반 양측이 집회 신청을 하며 순창읍이 시끄러웠다.

지난 12, 집회에 나선 골프장 확장 반대 측은 군청 잔디마당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군은 천막 설치를 막으려고 청사방호 계획을 동원, 군청 소속 청원경찰을 총동원하여 천막 설치를 막았다.

군은 집회장소가 아닌 군청마다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며 맞섰고, 이에 반발한 반대 측 주민들은 집회 자유를 막는다며 트랙터를 가져와 군청 현관 앞에 세웠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보건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최영일 군수가 환자복을 입은 채로 현장에 나타나 반대측 주민과 면담했으나, 반대 측 일부 주민이 큰소리로 욕설하며 과도한 표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일 군수는 청사 앞 트랙터를 자진 철수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하라고 지시했고 문서로 반대측 관계자에 전달했다.

그날 있었던 눈에 보인 상황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왜 반대 측은 군청 마당을 집회장소로 신고하지 못했을까. 반대 측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군청 잔디광장은 군 소유이고 소유자가 있으면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해 군청 부지 밖을 집회장소를 신고했다고 전한다.

군이나 경찰 등 행정은 법을 근거로 모든 행위를 한다. 그 행정 행위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느 법에 군청 마당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을까. 쌍치 순창샘물 대책위는 수년 전 도청 잔디광장에서 300여명이 넘는 주민이 집회했었다.

도청 마당은 되고, 군청 마당은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행정과장에 물었더니 “(군청 광장) 금지장소는 아니라고 답변한다. 경찰서에서 미리 군청 눈치를 보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일까. ,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집회는 가능한데 천막은 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경찰서는 순창군 청사방호규정을 들었다. 이 규정에는 사용승낙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해석에 따라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볼 부분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법 해석을 놓고 따지자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군이나 경찰서는 청사를 건물과 부대시설 전체로 보고 있었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청사관청의 사무실로 쓰는 건물로 명시했다.

그럼 천막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행정과장의 말은 어느 법을 근거로 할까. 이에 대한 행정과장의 대답은 그건 잘 모르겠다였다.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안 된다고 단정한 것이고 법 등을 근거로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군의 답변으로는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앞뒤 과정은 제쳐두고 모든 초점이 욕설에 맞춰져 있다. 집회 자체를 하는 이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집회 자유부터 설명하자니 엄두도 나지 않는다.

욕설은 잘못이다. 욕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명분에 큰 상처를 내며,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부분만 드러내 불법일 수도 있는 무분별한 동영상 유포 등은 괜찮은가? ‘이때다싶어 자신의 흉은 덮은 채 남의 흉만 늘어놓는 상황이 안타깝다. 나부터 내로남불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고, 영화 속 유명한 대사인 너나 잘하세요가 떠오르는 취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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