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의원발의 조례 3건 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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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의원발의 조례 3건 제정 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5.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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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병역명문가 예우·갱년기증후군 지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173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을 예고했다.

군 의회가 제정하려는 조례는 순창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안정과 심신재활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다.

조례안에서 사회적 약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2조 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이다.

진료지 지원 금액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차상위 계층은 1인 가구로 한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진료방법, 진료비 지원 방법, 동물병원의 지정,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항을 규정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으로 규정했다.

우대 조항으로 병역명문가가 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는 여러 증상을 말하며,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갱년기 증후군 관련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갱년기 증후군 관련 주민 홍보 등을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 발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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