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림통신]현수막 공해에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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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통신]현수막 공해에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 이남숙
  • 승인 2023.05.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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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숙(구림 장암)
버려지는 현수막

 

한국인의 현수막 사랑?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 1/4 정도를 다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현수막을 많이 건 풍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노력하여 기억을 떠올려보려 했지만, 히말라야 트레킹에서 고요한 아침 풍경을 가르며 현수막을 꺼내 요란하게 사진을 찍던 한국인 산악 단체만 떠올랐다.

우리는 언제부터 현수막 사용이 일상이 되었을까? 신문에 난 활동 사진들도 대부분 현수막을 앞에 두고 찍은 경우가 많다. 학생들도 현수막을 자연스럽게 건다. 내가 아는 단체에서는 현수막 한 개로 몇십 년을 쓰고 있다. 회를 표기하는 숫자만 종이로 만들어 붙어 재사용한다. 이런 단체가 몇이나 될까? 특히 단체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받을 경우, 단체 운영비로 제작된 현수막 재사용률을 알아보고 싶었으나 자료를 찾지 못했다.

 

낭비되는 세금

너도 나도 내건 현수막은 난잡한 도시 풍경을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고 소각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미세플라스틱은 건강과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여기에 더해 올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들의 현수막은 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재석의원 227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여야가 합심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4개의 정당이 있다고 한다. 각 정당이 229개 시, , 구에 한 번에 한 개만 걸어도 만개가 넘고 금액은 10억이 넘는다. 그런데 과연 한 개만 걸겠는가? 여러 개를 계속해서 걸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행동이다.

반대를 제기한 12명의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박병석, 김민석, 서동용, 강준현, 김상화, 정필모, 고용진, 박영순, 우정주, 한병도. 무소속/양정숙, 윤미향) <한병도 익산시 국회의원, 익산시는 올해부터 관공서 발행 현수막을 생분해로 대체함>

 

법 시행 후 3개월간 관련 민원 14000여건

급격히 늘어난 정당 현수막에 피곤을 느끼고, 횡단보도 위로 걸린 현수막 줄에 걸려 사고가 나는 등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58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호기,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 현수막은 무분별하게 금지된 구역에도 걸려있다는 제보 기사로 보았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위반 시 철거하라 하지만,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불과해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공무원이 고소당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던가.

 

순창군에 건의

나는 3월 관공서 발행 현수막을 생분해 되는 것으로 사용해 줄 것을 건의하는 편지를 군수님께 전달했다. 답변을 듣지 못해 426일 순창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2가지 건의를 했다.

관공서용 현수막 생분해되는 것으로 사용

정당들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대한 건의서 제출

 

순창군의 답변

순창군은 금년도 탄소중립을 위하여 공공목적 현수막 제작 시 원단과 잉크 등을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이 많지는 않으나,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순창군의 답변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다.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생분해현수막 시범사업 예산: 500만원 점차적인 개선 계획: 아직 없음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안 제출: 행정안전부에서 이 건에 대해 의견을 묻는 공문이 내려오면 건의하겠다. 건의 내용에 대해 연락주겠다 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시도해 주신 순창군에 감사한 마음이다, 점차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순창군의 의지를 지지하며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살펴보려 한다.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한 행동

함께 활동하는 전북행복시민들과도 소식을 나누었다. 군산, 전주, 완주에서도 생분해현수막 사용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하는 민원이 제출되었다. 전남행복시민들에게도 현수막 관련 글과 영상이 공유되었다. 우리는 전국 행복시민 단체들에 현수막 환경오염과 법개정에 대해 알려 나갈 계획이다.

 

적극적인 서울시의 건의

서울시는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다. 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당 현수막은 읍, , 동마다 1개 이하로 제한한다

신호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설치금지

설치전 관할 시, , 구에 사전 통보

*자치구에 건의안 배포

*관련 법령이 빨리 개정되도록 행안부와 정당들에 지속적 협조 요청

서울시가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민원에서 시작되었다. 민원이 이어지는 이상, 개정된 법안을 고수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건의에 수긍이 간다. 우리 순창인들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개정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바라본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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