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전동킥보드 집중단속은 언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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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전동킥보드 집중단속은 언제하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5.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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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주민으로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보 전화를 많이 받았다.

얼마 전부터 읍내에서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는데 안전모(헬멧)도 없이 학생 등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타고 아무 곳에나 세워둔다는 것.

제보한 다수의 주민은 이것이 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며 너무 위험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고, 이 가운데 한 주민은 이 내용을 경찰에 말했는데 우리 권한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기자도 이 같은 제보를 여럿 접하고 취재를 시작했고, 군에 확인해보니 군내에서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인근 시·군 등에 급하게 전동킥보드 사업에 대해 알아봤다고 한다. 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업은 특별한 허가나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군은 현재로서는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은 경찰의 몫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취재가 시작된 후. 경찰서는 읍내 곳곳에 전동킥보드 위법사항을 집중단속 하겠다는 현수막을 신속하게 내걸었지만, 실제로 집중단속을 하는 지는 의문이다.

기자의 출근길인 남산마을 입구에는 경찰이 현수막을 내건 무렵 3대 이상의 전동킥보드가 마을 초입에 세워져 있었다.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삼거리에도 수일 전부터 도로가에 전동킥보드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자칫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오늘(530)도 아침에 출근하며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전통킥보드를 볼 수 있었다.

경찰이 집중단속을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왜 이 전동킥보드들은 수일 동안 그 자리에서 방치되고 있을까?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일까? 적어도 기자는 그 말이 크게 신뢰가지 않는다.

기자의 집 인근에는 편의점 한 곳과 음료와 과자류 등을 살 수 있는 가게 한 곳이 있는데, 수년 전부터 여러 경찰이 근무시간에도 이 중 한 곳에 때로는 순찰차의 시동도 켜 놓은 채 주차해두고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모습을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이 킥보드가 방치된 후에도 해당 가게에서 근무시간에 시동이 켜진 채 순찰차를 주차해두고 음료를 마시고 있는 경찰을 봤다. 근무하다 목이 말라 음료 한 잔 마시는 것까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자주 그리고 장시간 이뤄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방치된 전동킥보드 인근의 가게였고, 음료를 마신 후 해당 방향으로 제대로 순찰만 했더라도 이 전동킥보드는 수일 동안 이렇게 방치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한 주민은 읍사무소 인근에 차를 타고 지나다 학생으로 보이는 남·여가 전동킥보드 한 대를 둘이 타고 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바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도했는데, 너무 위험해 보였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를 편리하게 잘 이용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그것이 위법적이어서는 안 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해서도 안 된다. 그렇기에 현재는 경찰의 단속이 매우 중요하다.

면허 없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누군가 사고로 다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야 제대로 된 집중단속에 나설 것인가? 단속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함으로써 안전에 더 유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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