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없는 전동킥보드‘무면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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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없는 전동킥보드‘무면허’ 이용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5.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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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도 이용 가능한 대여 앱에 ‘허점’

무면허·안전모 미착용·불법 주정차 각각 범칙금 부과
경찰서가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현수막을 읍내 곳곳에 걸었다.

 

학생들이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를 낼 뻔한 장면을 수차례 봤어요. 운전면허가 없는 중학생처럼 보이는 학생도 타더라고요. 무엇보다 대형 인명사고가 날 것 같아 불안해 보여요. 순창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최근 다수의 군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와 인도 위를 달리는 학생들 모습이 부쩍 늘어났다면서 안전사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불과 며칠 사이 읍내에서 학생들이 하굣길에 삼삼오오 모여 대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 두 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도 보였다.

 

면허 소지 이용 규정 있지만

앱 사용하면 면허 없이 가능

전동킥보드에 붙어 있는 사용 방법 안내. ‘면허와 결제수단 등록하기’ 항목이 있지만, ‘다음에 등록하기’와 ‘확인했어요’를 누르면 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만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원동기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대여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여 전동킥보드 회원가입과 대여하는 데까지는 불과 1~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이용 앱에는 면허 등록항목이 있지만 나중에 등록하기를 누르고 확인하기를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다.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대여업체가 이용자에게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1월에야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무면허 적발 미성년자 급증

킥보드 사고 43% 미성년자

한 군민은 법안 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면허가 없는 학생들 안전을 방치해야 하느냐면서 순창경찰서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든지, 군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은 학생들 하굣길에도 많이 보이지만, 야간에도 곳곳에서 이용하는 걸 종종 봤다면서 전동킥보드는 인도와 차도를 달릴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언제든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을 위해서 면허 없이 이용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12000명을 넘어서며 1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이용하며 일으킨 사고도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킥보드 사고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업체 군내에서 전동킥보드 30여대 운영

범칙금 무면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부과

군 관계자는 지난 30<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주민들께서 전동킥보드를 군청에서 도입한 것으로 아시고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서울 업체에서 팀장 1명을 파견해 30대가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무면허 등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서에서 이번 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고, 업체에도 대여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구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내에서 이용되는 대여 전동 킥보드는 서울 업체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110개 지역에서 운영하며 누적 가입자 수는 100만이 넘고, 누적 이용횟수는 1000만을 돌파했으며, 사고율은 0.002%라고 공시했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30<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현재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접수된 건 다행히 없다면서 전동킥보드는 종합보험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지난주에 읍·내 중고등학교에 경찰서장 명의로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 전동킥보드 위반 내용을 설명하고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 위반이 계속될 경우 단속을 강화하겠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해 이동하고 있다.
군내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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