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제비앙씨.씨(이하 금산골프장) 18홀 확장 관련 순창군의 행정절차에 위법과 특혜 의혹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금산골프장은 군 계획시설(체육시설)인데 이 시설을 사업자(당시 순창씨씨)가 순창군의 인가 없이 공사했고, 군은 위법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공사를 준공 처리했으나, 군의 인가(신고) 없이 진행한 공사를 사후 준공 처리한 행정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 공사 묵인, 허위문서 작성해
골프장 확장 돕나, 행정신뢰 ‘의심’
‘순창 금산골프장 18홀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올해 1월 “일부의 녹지 및 하천, 환경용 저류지 공간 등 용도의 토지를 임의 전용하고 골프 코스를 불법적으로 확장”했다며 전·현 골프장 사업주를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대책위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골프장 일부가 유실됐고, 골프장 사업주는 수해 복구를 핑계로 일부의 녹지 및 하천, 환경용 저류지 공간 등 용도의 토지를 임의로 전용하고 골프 코스를 불법적으로 확장하여 영업하였고, 일부 필지(임야) 등 골프장 이외의 용지를 불법적으로 확장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 고발장에 지형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 위치의 2011·2016·2018·2020년의 위성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대책위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을 보면 골프장의 지형이 2020년을 기점으로 변했다.
금산골프장은 군계획시설이다. 현재는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민간 소유 골프장은 공공목적을 가진 체육시설이 아니지만, 금산골프장 9홀을 조성할 당시에는 공공목적을 가진 기반시설로 조성됐다.
군계획시설의 공사(변경) 등을 하려면 군의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 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2021년 12월 14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
군은 이 고시에 착수예정일을 실시계획인가일로 기재했다. 하지만 군이 이 공시를 공고할 때는 이미 금산골프장은 군의 인가 없이 공사를 마친 후였고, 군도 이런 사실을 공고일보다 9개월가량 이전인 2021년 3월 31일경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군은 금산골프장이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인양 주민의견을 받겠다고 고시하는 등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의 행정처리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형법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만들면 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는데. 순창군의 주무관이나 책임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주민을 속이고 업자의 위법을 덮어준 공무원과 단체장의 책임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계획법’ 어긴 금산골프장 공사
법 규정따라‘행정대집행’ 왜 안 해?
군은 관련 법 규정과 행정절차 등을 무시하고 금산골프장 사업자 마음대로 진행한 공사를 사후 준공 처리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담당에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했는데도 준공해 준 법적근거를 물었더니, 도시계획담당은 ‘국토계획법’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1항을 제시했다.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로 제5호에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이나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이 지난 2022년 1월 21일 공고한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준공 고시문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골프코스와 도로가 증가했고, 연못과 하천이 감소했다. 골프코스, 도로, 하천 등은 위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로 볼 수 없어, 군 담당이 제시한 법적 근거로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군 도시계획담당이 제시한 법 조항은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후 할 수 있는 행위를 나열한 것으로 보여, 사전 행정절차 없이 업자 마음대로 진행한 공사를 사후 준공 처리한 사안에 적용한 것은 ‘억지스럽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 도시계획담당자는 ‘군계획시설 내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얻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후 준공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군계획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시계획인가를 맡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사업을 하고 나서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는 지는 법에 따라 규정하는 바가 없다“며 “국토계획법을 보면 13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군수 등 인허가권자가 시설에 대해 인가를 취소한다든지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처럼 군은 관련법을 무시하고 사업자 마음대로 진행한 공사에 대해 사후 준공 처리해주면서도, 관련법에 규정된 위법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골프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토계획법 제8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3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 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상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이 법 조항을 실시계획인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금산골프장에 적용하면, 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군청 마당에 가져다 놓은 트랙터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하려던 군청이 왜 금산골프장 불법 공사에는 ‘행정대집행’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 주민 의견은 과격하다 억압하고 업자의 불법행위는 부자들의 돈 잔치라 용인하고 장려하는 것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 발췌 (참고하세요)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 가운데 토지의 정착성을 의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컬으며, 토지의 정착성을 의심하기에 임시로 짓는 건축물 등이 주로 포함된다.”
공작물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1항 제2호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