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의료 기반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보건지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이며 이곳은 공보의 의존도가 더 높다. 그런데 갈수록 공보의 수가 줄어들어 지역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 공보의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499명에서 2023년 3176명으로 323명(약 10%)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에 의과 공보의 수는 1901명에서 1434명으로 25%나 감소했다. 전라북도는 올해 3월 146명이 전역했으나 4월에 111명만 배치돼 35명이 감소했다.
순창군은 2021년에 27명이 배치됐었으나 2022년에는 1명이 줄어 26명이었고, 2023년에는 복무만료가 8명(의과 7명, 한방 1명)이었으나, 배치는 6명(의과 4명, 치과 1명, 한방 1명)만 돼 2명이 더 줄어든 24명이다.

공중보건의사 감소 원인 다양
군내 보건지소 순회진료 추진
이같이 공보의 감소의 주된 원인은 복무기간의 큰 차이(육군 기준 현역 18개월, 공보의 36개월)와 줄어드는 현역병과의 급여 격차로 인한 현역입대 의대생 증가이며 기타 원인으로 여학생 비율 증가(의대 정원은 17년째 동결)와 의학전문대학원의 군필자 대거 입학 등이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최대한 의료공백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보건지소에 배치될 공보의가 줄어들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의료원에는 의과의사 3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따라서 적성면과 풍산면 보건지소에는 공보의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최대한 의료공백을 줄이도록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하고 있으며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공고 중입니다.”
의과 공보의는 치과 공보의, 한방 공보의보다 진료와 투약지도 등 일반 진료를 담당해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역할이 크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지침에 따르면 보건지소에는 의과 의사 1명을 배치하도록 명시돼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현재 월급의사 채용 시 인건비(도비 30%, 군비 70%) 부담을 도비 50%, 군비 50%로 변경하는 안을 건의한 상태이며 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처우 개선 등
정부 차원의 과감한 대응 필요
보건복지부는 복무만료자 대비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 숫자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의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안내(2023년 공중보건의사 지침 개정)를 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현재 전국적인 문제이며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라 공보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의사 별도 양성,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처우 개선 등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