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14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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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14일까지 신청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6.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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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생산품 연간 물류비의 50%, 최대 5000만원

군은 지난 1일 군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군은 이 사업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군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50%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로 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지원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군내 기업 활동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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