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장]19세 이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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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장]19세 이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급증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6.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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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급증

<문화방송(MBC)>은 지난 5일자 뉴스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의 교통사고통계를 포함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실태를 심층 보도했습니다. <문화방송>이 보도한 도로교통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상자 수는 2018252019582020219202162220221184명으로 파악돼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화방송>지난 2021513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해야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여·운영하는 업체가 이용자에게 면허가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규정은 아직 없어, 무면허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전동킥보드를 대여·운영하는 업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군내에서도 무면허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타는 모습이 쉽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열린순창>이 직접 대여 전동킥보드 이용 방법을 확인한 결과, 원동기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누구나 대여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대여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한 회원가입 후 대여하는 데까지는 불과 1~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앱에는 면허 등록항목이 있지만 나중에 등록하기를 누르고 확인하기를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인데,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대여업체가 이용자에게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1월에야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열린순창>이 군내 전동킥보드 무면허 이용 등과 관련한 내용을 취재하기 시작하자 경찰서는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현수막을 읍내 4곳에 걸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전국에서 적발된 미성년자는 12000명을 넘어서며 1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이용하며 일으킨 사고도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킥보드 사고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전동킥보드를 군청에서 도입한 것으로 아시고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서울 업체에서 팀장 1명을 파견해 30대가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무면허 등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고, 업체에도 대여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구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중순 무렵 군내에 등장한 대여 전동킥보드는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여 전동킥보드에 구비돼야 할 안전모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군내 한 초등학생은 학교 운동장에서도 중학생 선배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학교 앞에는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학생은 면허가 없는 중학생들도 타고 있는데, 친구들끼리는 호기심이 생기니까 서로 한 번쯤 타봐야겠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재미 삼아 타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솔직히 읍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야 할 만큼 이동할 때 급하거나 그런 것 없다면서 전동킥보드가 없으면 항상 걸어 다녔을 거리를 호기심 반, 부러움 반 등의 생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부쩍 많아진 건 사실이라고 학교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을 떠나 학생들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군민 모두의 관심과 위반 사항 단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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