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22) 토지수용을 당한 근저당권자의 권리와 구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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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22) 토지수용을 당한 근저당권자의 권리와 구제는?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1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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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손실보상금 출급권 압류해야 우선변제 확실해

금과면이 고향인 조씨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잡화상을 크게 경영하는데, 3년 전 고향 친구인 배씨가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기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놓았었다. 그 토지가 2년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로 편입되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7500만원을 수령 협의를 하자는 통지를 두 사람 모두 받았으나, 토지소유자 배씨가 ‘보상금이 현 시가보다 월등하게 싸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다’면서 당분간 수령을 거부하자며 채권자 배씨에게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달 지급하던 이자도 지급치 아니하여 확인해 보니 토지수용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한국도로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해버렸다. 이러한 경우에 위 조씨가 취할 방법과 구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1. 토지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할 주체인 공공기관 등 사업주체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협의기간, 방법, 보상의 시기ㆍ절차, 계약체결의 시간ㆍ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용대상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수용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손실보상금의 출급권을 압류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3. 그런데 토지소유자인 배씨가 낮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보상금이 나오면 즉시 변제하겠다는 말만 듣고 근저당권자로서 하여야 할 압류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토지소유자인 배씨가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고 변제하지 아니 하여도 토지수용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항의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대법원 판례는 수용토지의 저당권자가 어떤 경위로든 수용보상공탁금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출급되기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토지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지 않아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은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결과적으로 조씨의 경우 친구 배씨의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후 친구 배씨가 공탁된 손실보상금을 찾아가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 있었고 통지를 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그 후 수용주체인 사업자나 기관이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용주체인 사업자나 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6. 그러므로 조씨는 친구 배씨를 상대로 차용금 청구 소송을 하거나 배씨의 또 다른 재산이 있거나 발견
될 경우에는 가압류 조치를 하고 본안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보아 현금도 없거나 다른 재산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에는 지급받을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친구 배씨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판결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친구 배씨가 스스로 갚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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