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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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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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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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사무소장 최병철)에서는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표준규격을 설정하여 시장에 출하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2012년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서를 1월 1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 대상으로는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포장 출하하는 법인화된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등)과 산지유통인조직이며, 신청기한은 내년 1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품관원 사무소(순창품관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조직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실적, 조직규모 등을 검토하여 1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월 10일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실시하게 된다.

■사업신청 문의 :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653-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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