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건설사에 공사입찰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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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건설사에 공사입찰 끊어야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2.16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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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가을, 유등면에서 진행 중인 88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서 모 씨가 회사의 임금체불의 항의하며 분신을 해 숨졌다. 이미 두 차례나 건설사 부도로 적잖은 피해를 봤던 그는 숨지기 전까지 또 3개월 치 임금과 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서씨의 분신이 잊힐 무렵 또 한 명의 건설노동자가 희생당했다. 건설 관련 단체 간부로서 의욕적으로 활동해왔던 강씨였지만 그도 임금과 장비대금 체불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원청-하청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고리와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계약관계, 그리고 건설사의 양심이 문제였다.

강씨가 남긴 기록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09년에 일했던 대금을 3년이 지나도록 치루지 못하고 있었다. 800만원이 넘는 체불금 가운데 그가 받았던 돈은 고작 300만원뿐이었다. 이에 더해 그가 받아야 할 돈은 총 3000만원에 달했다. 업체는 그가 고인이 된 뒤에야 체불금 전액과 위로비조로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 그것도 단 이틀 만에. 즉 강씨가 일을 해줬던 업체는 그만한 지불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일부러 미룬 것이다. 업체는 공탁을 운운하며 법대로 하란 입장을 보였다가 동료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대금을 정산했다.

다수의 건설노동자들은 “일을 하면 최소한 한 달이 넘어서야 그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어음으로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입을 모은다. 그것을 건설사는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구조적 문제를 깨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 관행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 2009년의 서씨와 2012년의 강씨가 겪은 사정은 너무나 빼닮았다. 많은 군내 건설노동자들에게 두 사람의 처지가 가슴 깊이 와 닿음은 “일을 해도 생활고에 찌들려 산다”는 비명으로 압축된다.

표준계약서 도입이 해결방안 중 하나로 모색될 정도라면 건설계약관계가 한참 삐뚤어졌다. 임금 체불이 남아있는 건설사를 입찰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조례신설이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또 다른 체불을 양산할지 모르나 기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경영능력도, 건설기술도 없으면서 수의계약이나 얻어내려 권력에 굽실거리는 건설사라면 도태되어야 마땅하다. 굴삭기 다루는 기술 하나로 가족을 부양했던 강씨는 불과 며칠 뒤에 예정된 첫째 딸의 입학식을 볼 수 없었다. 강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강씨로 끝나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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