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28) 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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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28) 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03.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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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면에 사는 육씨는 새벽어둠 컴컴한 때에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공판장에 농산물을 팔기 위하여 문흥 나들목(IC) 사거리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던 중 뒤에서 달려온 타이탄 트럭이 들이받고 뺑소니를 쳤다. 마침 그 타이탄 트럭을 따라오던 택시운전사가 차량 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붙잡아 조사를 해보니 운전자가 알코올 농도 0.12%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였다. 위 육씨는 목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 중인 바,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으며, 형사 합의금조로 3백만 원을 제시하므로, 치료가 어느 정도 완치된 후에 합의하자고 미루었더니 요즈음에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위 육씨가 취하여야 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의 처벌 문제와 민사상의 손해 배상 책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바, 형사상 처벌 문제는 국가와 가해 운전자와의 관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 운전자 또는 차주와 보험회사의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가해 운전자 및 차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형사상 위로금조인 형사 합의금의 성질은 가해 운전자 자신이 형사 처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고자 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즉 민사상 손해 배상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당연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 합의금을 정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합의에 도달하여 합의금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금 지급과 별도라는 점을 명기 하여야만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서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형사 합의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의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 자신이 형사 처분을 덜 받기 위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에게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4. 위 육씨의 경우 가해자가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을 때에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묻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소한 금액이라도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바, 현재 가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진정서 등을 관할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합의에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 집니다.

5. 합의가 민, 형사상 전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형사 사건만 합의하거나 아예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을 경우에는, 치료 여부에 따라 민사사건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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