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29) 공무원 음주운전사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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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29) 공무원 음주운전사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04.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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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치면이 고향인 윤씨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의 출퇴근과 출장업무에 운전하는 것이 주 업무로 관용버스 운전기사이다. 대다수 직원들이 남원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제일 먼 곳에 사는 직원으로 부터 순차로 승차시켜 출근시키고 퇴근할 때에는 역순으로 귀가하도록 하는 일상 업무였다. 사고 당일에는 제일 먼 곳에 사는 직원이 평소 고생한다면서 곡성읍 쪽으로 약 4킬로미터(㎞) 쯤 더 가면 유명한 ㅇㅇ자장면 집이 있는데 술 한 잔 하자고 하므로, 어울려 몇 잔 마신 후에 차고지로 가다가 커브 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퇴근의 경로와 방법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무관하여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경우 유족들은 어떤 방법으로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써 공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질병, 폐질, 부상의 정도를 악화시킬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 윤씨는 관용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직원들의 퇴근을 마치고 돌아오려는데, 제일 먼 곳에 거주하는 직원이 고맙다면서 술 한 잔하자고 하여 몇 잔 마시는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관용버스가 차고지에 도착하려고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공무수행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관용버스를 평상시 본래의 차고지에 주차시키고 그 다음날 다시 차고지에서 관용버스를 운전하여 직원들을 출퇴근 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 사고 날은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퇴근의 경로와 방법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그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고 보여 지며, 비록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절대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행정법원이 없는 지방에서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4.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국가나 공공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되므로, 사안에 따라 소송의 기술적인 문제나 승소가능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것과 위 윤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상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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